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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May.5th.19(In Korea)/법 지식

[업무상 재해]출근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 산재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근버스 조기출근 공휴일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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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정직한 대한민국의 근로자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대들이여, 권리도 알자!

오늘은 생활속법률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 (산재보험)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출근과 퇴근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특히, 출근과 퇴근 중 발생한 사건 사고 또는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론은, 

출근과 퇴근 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지정된 교통편이나 경로가 따로 있고, 그것에 따라 출근과 퇴근을 하지 않은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다는 것이다. 즉, 출근과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 사례에 따른 주요 판례

 1. 통근버스 이용 직전의 발생 사고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 이 사고는 통근버스를 타기 전에 발생한 사고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 1996, 96누 2026)


2. 조기 출근 지시를 받고 출근 중 발생한 사고 

 조기 출근을 지시했지만, 사업주가 어떠한 교통편을 이용하라고 지시하였거나, 또는 경로를 지정해주지 않았다거나 별도의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 2004, 2003두13588)


3. 공휴일 또는 주말 출근 중 발생한 사고

  출근과 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휴일과 주말 출근에 포커스를 두겠지만, 법률적 판단은 교통편 즉 출퇴근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관건이다. 사업주가 별도의 출퇴근의 과정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전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 1997, 97누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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