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합의 없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사망 사고 또는 11대 중요 위반사고로 중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요 위반사고 유형
1. 교통 신호기 또는 교통 정리를 위한 경찰관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 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횡단·후진·회전을 위반한 경우
3.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의 경우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의 경우
6. 횡단 보도상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의 경우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경우
9.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의 경우
10.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의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망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하여 형사 입건되어 처벌 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경우에는 선고 등에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
부상·대물 사고
사고 운전자가 종합 보험(택시 버스 화물 트럭 공제 조합 포함)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사고 발생의 원인 행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별점 및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부상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대 중요 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 사고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물적 피해만 입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어쨋든 둘다 형사 입건되어 처벌 받게 된다.
배상금 합의의 방법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합의 없이 보험으로 처리하면 배상 관계는 종결!
그러나 사망사고나 11대 중요 위반사고로 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 유리하다.
즉, 피해자는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도 형사상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소송에 의한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될 위험도 적어진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고 피해해야할 액수가 분명하다면 차라리 소송보다 합의를 하는게 낫다는 의미이다.
합의 Tip
가해자는 우선 피해자에게 사과를 분명히 해야한다. 마음으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성적으로 대화하여 감정대립을 피해야 한다. 피해자는 보통 흥분한다. 당연하다. 가해자는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위, 과실 정도 등에 대해 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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