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세금!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저금리 정책을 활용하여 집을 구입하고 있다.
가끔 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가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각종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 계약당사자가 정말 주인 맞는가?
계약이라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만약 대리인(특히 부동산 중개업자)과 매매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인 본인과 연락할 수 있을 때에는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할 때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 계약당사자 주인이 직접 계약하러 나온경우 : 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조 확인
-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확인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
○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내용
- 대금의 액수와 지불 시기
-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을 넘겨줄 시기
- 물건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할 경우 파는 사람의 책임임을 분명히
- 특약(그 외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모든 사항)
- 계약을 할 때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입회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 위임장의 명시내용
-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의 목적,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 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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