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슬프지만 그게 삶이고 이치다.
누군가가 살아 있는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게되며, 대부분의 사람이 죽게 되면 빚이든 재산이든 경제적인 흔적을 남기게 된다.
우리의 법은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유언과 상속 제도이다.
○ 유언에도 일정한 방식이 있다?
그렇다.
우리의 민법에는 유언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언 방식을 갖춘 것만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한다'
①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이름, 연월일 등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은 경우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②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 등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의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한 경우 (녹음에 의한 유언)
③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인정한 후 각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 (공증 증서에 의한 유언)
④ 유언의 내용을 기입한 증서를 봉투에 넣어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과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⑤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명에게 유언을 받아 적게 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에 검인을 신청한 경우(구두 증서에 의한 유언)
★ 한번 유언은 변경불가능한가?
아니다!
유언을 한 사람은 유언을 한 후에라도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유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러개의 유언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최근에 한 유언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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