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뒤 경기도가 580만원(현금480만원+지역화폐100만원)으로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원금 240만원을 제외하면 이자로 현금 240만원+지역화폐100만원을 받게되는 것인데요. 12기 접수는 지난 6월 5일에 마감되었지만, 곧 있을 다음 기수 준비를 위해 미리 정보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즉, 1988년 5월 13일 ~2005년 5월 12일 출생자가 그 기준이 됩니다. 다만,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됩니다.
근로유형에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입니다. (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기
신청은 아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만 받습니다.
https://account.ggwf.or.kr/main/businessGuide.do#n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주의사항
선정 후, 근로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가 확인되면 약정이 중도 해지될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자격확인
본인의 직업 및 소득에 따른 자격 부합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account.ggwf.or.kr/ytbb/qualfCnfrm/qualfCnfrm.do#n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관련 1:1 문의하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1:1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해보세요. 유선 문의를 원하실 경우 031-267-936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https://account.ggwf.or.kr/hpdsk/qna/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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