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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May.5th.19(In Korea)/법 지식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자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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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뒤 경기도가 580만원(현금480만원+지역화폐100만원)으로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원금 240만원을 제외하면 이자로 현금 240만원+지역화폐100만원을 받게되는 것인데요. 12기 접수는 지난 6월 5일에 마감되었지만, 곧 있을 다음 기수 준비를 위해 미리 정보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즉, 1988년 5월 13일 ~2005년 5월 12일 출생자가 그 기준이 됩니다. 다만,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됩니다. 

근로유형에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입니다. (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기

신청은 아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만 받습니다. 

https://account.ggwf.or.kr/main/businessGuide.do#n

 

사업안내

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

account.ggwf.or.kr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주의사항

선정 후, 근로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가 확인되면 약정이 중도 해지될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자격확인

본인의 직업 및 소득에 따른 자격 부합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account.ggwf.or.kr/ytbb/qualfCnfrm/qualfCnfrm.do#n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3. 5. 13.~) ※ (참고 1) 공고 당일 전역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신청

account.ggwf.or.kr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관련 1:1 문의하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1:1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해보세요. 유선 문의를 원하실 경우 031-267-936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https://account.ggwf.or.kr/hpdsk/qna/list.do

 

Q&A

48729 자가진단   김우* 2023-06-24 0 --> 답변대기

account.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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