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efore May.5th.19(In Korea)/법 지식

유언과 상속 유언장 효력 양식 유언장 형식 방식

반응형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슬프지만 그게 삶이고 이치다.

누군가가 살아 있는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게되며, 대부분의 사람이 죽게 되면 빚이든 재산이든 경제적인 흔적을 남기게 된다. 

우리의 법은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유언과 상속 제도이다.



○ 유언에도 일정한 방식이 있다?


그렇다. 

우리의 민법에는 유언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언 방식을 갖춘 것만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한다'


①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이름, 연월일 등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은 경우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②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 등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의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한 경우 (녹음에 의한 유언)

③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인정한 후 각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 (공증 증서에 의한 유언)

④ 유언의 내용을 기입한 증서를 봉투에 넣어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과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⑤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명에게 유언을 받아 적게 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에 검인을 신청한 경우(구두 증서에 의한 유언)




★ 한번 유언은 변경불가능한가?


아니다!

유언을 한 사람은 유언을 한 후에라도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유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러개의 유언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최근에 한 유언의 내용에 따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