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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May.5th.19(In Korea)/법 지식

[법을 배우자] 개인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빚갚기 면책 변제 변호사 법무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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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산이란?

회생과 파산은 우선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

 

회생 VS 파산?

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 파산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은 개인 회생 신청

 

회사 등 법인의 경우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파산

가망이 있는 경우 회생 신청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윗부분 '전자민원센터'에 자세한 절차가 나와있음.

 

개인회생절차?

개인 회생 제도는 총 채무액이 담보 없는 채무인 경우 5억원 이하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함.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월급에서 부양 가족까지를 포함한 최저 생계비와 세금 등을 공제한 후 남은 돈을 빚을 갚는데 사용한다.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압류나 가압류도 중지 금지되고 승인된 변제 계획에 싸라 3년~5년간 변제해나가면 나머지 채무 면제된다.

 

신청은?

개인 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본원'에 제출. 다만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통

2. 재산 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1통

6. 진술서 1통

7. 주민 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변제 계획안 1통

9. 재산 증명 서류로서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1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10. 기타 신청서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에 따라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이라고 한다. 

 

변제와 면책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 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 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해야할 금액을 회생 위원이 관리하는 예금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회생 위원은 그 임차된 돈을 각 개인 회생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게 된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변제 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 회생 절차는 폐지된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1. 신청 : 변제 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기각 사유가 있다면 기각됨

2. 개인 회생 위원 선임

3. 보전 처분 중지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

4. 개시 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채권 이의 기간(개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채권 조사 확정 재판)

6. 채권자 집회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변제 계획 인가 ▷ 불인가되면 (폐지)

(신용 불량 등록 해제)

8. 변제 계획의 수행(개인 회생 위원 감독) ▷ 미수행하면 폐지 (연체 정보 재등록)

9.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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