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여 이를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만들게 되는 회사를 의미한다.
기술지주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수익은 대학에 재투자된다.
대학은 관리 및 통제를 맡으며, 이런 점 때문에 공익법인과 같은 성격을 띠고 사업은 자회사에서 진행됙 때문에 영리법인적인 성격을 동시에 띠는 특수한 법인이다.
다만, 설립 시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의 시장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하고, 이것의 총액이 지주회사 자본금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술지주회사에 관한 근거법률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다.
법률에는 기술지주회사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로 정의하고 있다.
자회사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로 정의하고 있다.
Q1 : 기술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
- 있다. 제 36조의3 제2항에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Q2 : 이익배당은 어떻게 하는가?
- 산단 등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산단의 고유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Q3 : 교직원이 자회사의 대표자가 될 수 있나?
- 될수 있다. 대표자가 되기 위해 원래의 직에 겸직하거나 또는 그 직을 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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