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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May.5th.19(In Korea)/Business

MOU 양해각서 법적구속력 업무협약 양식 샘플 절차 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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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이다. 직역하면 양해각서 이다. 

MOU는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업무협약이라고도 한다.

MOU는 양 기관간에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양 기관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정식계약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하는 일종의 사전 약속 같은 것이다.

다만,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과 체결하는 MOU의 경우에는 본 계약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MOU의 체결만으로 양 기관의 업무협의를 확약하는 의미가 강하게 된다.

★ MOU가 필요한 경우

1. 업무협약의 의미로서 양 기관간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양 기관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

2. 본 계약의 특정부분을 본래적 의미와는 달리 양해하거나 또는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에 앞선 가계약 또는 예비적 합의 성격의 용도로 작성하는 경우

3. 정부의 인허가, 기업의 이사회 결의 등이 필요한 경우 정식계약에서는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을 상호 양해하에 미리 규정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MOU의 법적효력

기본적으로 MOU는 법적효력이 없다. 다만, 일부 판례에 의하면 MOU에 몇가지 사항이 포함될 경우 법적효력을 지닌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MOU를 맺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음에도 MOU를 체결해야 한다면, MOU의 법적 구속력을 피할 수 있게 아래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① 제목은 반드시 MOU 또는 협정서, 의향서, 양해각서로 한다. 약정서 또는 계약서라고 해서는 안된다.

② 유효기간을 정한다.

③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을 기재한다.

④ 임의해제조항을 둔다.

⑤ 본 계약 체결일자를 기재한다. MOU는 본 계약의 전단계로서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한다는 약속을 기재한다.

 

★ 기본양식

 
oo를 위한 A와 B의 양해각서


A와 B는 00에 관한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00에 관한 상호발전을 위하여 A와 B간의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양 기관은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 (협력사항)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0000
  2. 0000
  3. 0000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간 업무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사실을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비밀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유효기간)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은 0년으로 한다.


제6조 (기타) 본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양 기관은 위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0월 0일 
A 대표                                              B 대표
아무개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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