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취득과 이전.
Alienation: 권리상실
권리의 이전: Transfer (Coveyance)
Aquisition: 권리취득
7가지
1. Deed: 증서에 의한(일반적인 이전)
유효하려면, Writing (서면으로 작성)/Legal Capacity/Adequate Description/Grant Cluase/Signed by Grantor/Delivered & Accepted <- 해당 County에 Recording (등기) 함으로써 전달된 증서가 제3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공시함
증서의 종류 크게 2가지.
1) Grant Deed: 특정권리를 양도한다는 증서 (Implied Warranty)
2) Quitclaim Deed: 권리를 포기한다는 증서 (Without Warranty): Clear Cloud on title (권리의 하자를 제거)
2. Will: 유언
Witneesed Will: 증인유언
Holographic Will: 자필유언
Codicil: 유언 보충서
3. Probate: 법원의 검증을 통한 절차
4. No will: 유언이 없었을 경우 (무유언승계)
상속사 없으면 5년뒤 Escheat (정부귀속)
5. Accession(=Accretion): 자연적으로 권리가 변경 예: 홍수, 댐이 붕괴되서 수몰,,
- Alluvium (충적지)
- Avulsion (분열지)
- Encroachment (침범): 3년내 소송해서 시정해야함
6. Occupancy: 무단점거
- Abandonment (권리포기)
- Adverse Possesion (부당점유) -> Title 획득
; Open and notorious occupany
; Hostile and Adverse (적대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함)
; 5years
; Right or Color of title
; Property taxes (5년간)
- Easement(지역권) by Prescription (취득시효) : 세금 안내도 됨, 단 소유권도 이전안됨
7. Dedication: 헌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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