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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May.5th.19(In Korea)/미국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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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을 생각 중이라면,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예전처럼 여행비자로 들어가서 어학원에 등록해서 임시로 직업을 얻어 삶을 이어가는 건 일단 불법이기도 하지만 희망도 없을뿐더러 현재로썬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바로 영주권과 시민권이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1.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와 결혼하는 것

2. 4년제 대학 졸업 후 영주권 스폰서 쉽을 해주는 미국 현지 회사에 취업하는 것

3. 투자이민 (보통 50만불 한화로 6억)

4. 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초청받는 법



이것을 분류하면 가족초정, 취업이민, 투자이민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족초정 : 대표적인 형태가 결혼 또는 입양이다. 그 외에 미국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형제나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가족초청의 경우에는 짧게는 1년 미만에서 길게는 13년이상 걸릴 수도 있다. 본인이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며, I-130이라는 초청장 양식을 접수 하고 기다리면 제출한 신청서가 승인되고 승인된 I-130이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된다. 그 뒤의 절차는 National Visa Center에서 알려준 대로 진행하면 된다.

취업이민 : 취업이민은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있다.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신청자의 학력이나 전공 그리고 경력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차이가 있다. 취업이민의 1순위에서 2순위는 특수재능보유자 또는 미국에 국익이 될만한 전문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3순위이다. 3순위의 경우는 4년제 학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숙련직, 학력 경력 불문하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구분된다. 

투자이민 :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것도 2가지 유형이 있다. 첫번째는 100만불 직접투자 + 10명 직접고용 하는 직접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고, 두번째는 50만불을 지역센터에 투자+직접 또는 간접으로 10명 이상 고용 하는 방법이다. 투자이민은 1년 6개월에서 2년정도면 영주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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