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공인회계사 AICPA
계약의 구성요소 - Consideration (대가교환)
1. Consideration의 성립요건
2. Preexisting duty와 Past Consideration
3. Requirements contracts 와 Output contract
4. Promissory estoppel
5. 계약의 변경에 있어서 Consideration
미국의 계약법과 우리나라 계약법의 가장 큰 차이 ..Consideration.! 우리나라는 없음.
객관적으로 손해보는게 양 당사자간 있어야지 계약으로 인정!
Consideration :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 반드시 금전적인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음!
: 상호간의 거래가 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충분해야 함. mutually bargained for and legally sufficient!
: Consideration의 적정성은 판단하지 않겠다. 예를들어, 1불짜리 계약 같은..
★ 대가 교환의 판단
1) 기존에 있던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예를들어 소방관 아저씨가 불 꺼준 것. 이건 원래 그의 할일이니까. (Preexisting legal duty)
2) 그가 이미 한 어떤 것에 대한 대가(Past Consideration)로써, 지불하겠다는 약속! 은 not enforceable.
3) 확정채무(liquidated debt)가 있을때, 조금만 받고 끝내자고 하는 것은 무효! 불확정 채무(논쟁의 여지가 있는 채무)일때는 조금만 받고 끝내자고 하는 거는 유효!
4) 한 사람에게 너무나 일방적인 계약 (illusory promise)은 Consideration이 아니다.!
예외)수량이 결정되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아래 계약은 대가교환으로 인정!
Requirement contracts : 니가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다 팔아주겠다.
Output Contracts : 니가 생산하는 게 있으면 다 사주겠다.
★ 대가 교환의 대용 (Promissory estopel) : 말한걸 되바꾸지 못하는 것!
댓가교환의 대용물로 쓰이는 것
1. Detrimental reliance on promise : 그 약속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었어야 함
2. Reliance is reasonable and foreseeable :그 약속이 합리적이어야 함
3. Damage : 확실한 손해가 있었어야 함
★ 계약의 변경
Common Law : 재계약시 양 당사자 간의 new consideration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계약이 유효한다.
U.C.C : 선의의 의도였다면, 상품을 사고파는 계약에 있어서는 consideration이 없을 지라도, 계약을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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