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PA 미국 공인회계사 Business Law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의 구성요소
1. 계약의 구성요소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 청약(offer)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7가지! 를 공부하는 것.
1.Offer (청약) - 살래?
2. Acceptance - 사겠다.
3.Consideration (댓가, 약인) - 서로서로가 손해보는 것! 이 있어야지만 미국에서는 계약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 세가지만 돼면 일단은 계약이다!
증여? - 미국에서는 증여는 계약이 아니다.
미국은 객관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계약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준!
4. Legal Capacity : 법적 능력
5. Legality : 적법한 계약이냐?
6. Reality of Assent : 양 당사자 사이에서의 의사일치 여부
7. Statue of fraud : 사기방지법! , Signature 등이 되어 있어야 한다.
Offer(청약)
1. 진지한 의도로 물어봐야함! 농담삼아 하면 안됨! Seriously Intention! 이 있어야 함.
2. Offer는 반드시 Communicated 되어야 한다.
3. Offer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가격, 당사자, 이행의 시기, 계약의 목적물, 계약의 수량
단, UCC(상품!!!!)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Quantity(수량)만 있으면 됨,
광고는 청약으로 보지 않음! Advertisement and price quotes are not usually offers! 광고는 offer에 대한 초청. Invitations to offer
* 청약의 종료!
1. Counteroffer (반대청약) - by offeree
2. Rejection (거절) - by offeree
3. Revocations (철회) - by offeror
4. End of Stated time (시간의 경과)
5. Death or Insanity prior to acceptance (계약당사자의 사망 또는 정신이상 등)
6. Destruction or sale of subject matter (계약 목적물의 파괴 또는 판매)
* 단순한 질문이나 의사타진은 Counter offer 가 아니다! Offer can usually revoke anytime before acceptance.
* Revocation : 철회...는 acceptance 가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다.
★ 심지어, 구체적인 기간동안 offer를 open 시켜놓겠다고 했을 지라도, 제3자에게 팔아버릴 수 있다.
## Revocation 관련 예외! (철회할 수 없는 청약)##
1. Common Law
: Option Contracts can not be revoked!
: 구체적인 기간동안 offer를 open 시켜놓겠다는 댓가로 얼마를 받았다면, 그건 option contract!
2. U.C.C
: Firm Offer are irrevocable without consideration
: Offerer가 Merchant (상인)이어야 하며 Written offer (sale of goods, 문서로 쓴 계약)해야 한다, 그리고 최대 3개월까지의 약속한 기간이 있다면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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