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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May.5th.19(In Korea)/FARE

AICPA, 미국공인회계사 중급회계 Intermediate Accounting1 (050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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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PA 미국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중금회계

Fixed Assets 고정자산

1. Capital Expenditure: 추가적인 Subsequent한 Expenditure로 인한 Benefit 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있는 경우 그 Expenditure를 Capitalize 한다.

 - 만약, 그 지출로 인해 자산의 사용연한(useful life)이 더 늘어나는 경우

 - 그 지출로 인해 자산의 Efficiency (능률)을 늘어난 경우 (예를들어, 건물의 증축 등)

 - 수량을 늘려주었을때. 

★ Capitalize 방법

 - Useful life가 더 늘어난 경우라면, 누적 감가상각 분의 회계처리를 통해 entry

 - Efficiency 가 늘어난 경우라면, PPE 즉 자산 자체를 늘려주는 방법을 통해 entry


2. Revenue Expenditure: 추가적인 Expenditure로 인한 Benefit을 Current period에만 혜택받는 경우라면, 발생한 Current period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3. 실제로 그 지출로 인한 Benefit을 보는 기간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일정하게 매년 정해놓은 Recurring하게 발생하는 Expenditure 라면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임의로 정해놓은 금액보다 더 크면 Capitalize했다가 기간별로 cost를 allocate한다.


4. PPE 의 취득비용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Allocate 하는 것을 Depreciation 이라고 한다.

   ★ Intangible Asset 의 취득비용을.....Allocate 하는 것은 Amortization

      Natural Resources 의 취득비용을....Allocate 하는 것은 Depletion 

   ★ LAND 와 CIP는 Depreciation 안함. 이유는 Land는 기간을 정할 수 없다. 땅의 Useful life는 무한하잖아!

                                                      CIP는 아직은 의도된 목적까지 준비된 상태가 아니잖아!

5. Depreciation 을 하기 위해서는 Depreciation base와 Useful life, Depreciation method 등이 필요하다.

 a. Depreciation Base = 대상금액 (원래 가격 - 잔존가치) 

 b. Useful life = 고려하는 모든 기간을 따져보았을때 보다 짧은 기간으로 처리 

 c. 방법 = Straight line method, Accelerated method (SYD or Declined Balance), Activity based method (Units of Production)

 ★ Declined Balance 방법은 감가상각 계산할때 잔존가치 고려하지 않고 계산. 다만, 마지막 해의 감가상각은 대상물의 Book Value가 잔존가치와 같은 액수가 되는 금액이 되어야 함. 

6. GAAP에 따르면 어떠한 방법이든 Systematic 하고 Rational 방법이면 허용된다.


7. Straight line method는 매년 일정금액을 감가상각 금액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 (취득비용-잔존가치)/Useful life



8. Accelerated method 하에서는 자산의 효용성이 높은 초기 시점에 많이 감가상각 하므로 Matching이 잘되는 방법이다.


9. 어떤 방법을 적용하든 Useful life가 끝난 시점의 자산의 Book Value는 Residual Value(Salvage Value 잔존가치) 만큼 남아 있어야 한다.


10. 그룹으로 묶어 Depreciation 하는 자산이 유사하나 아니냐에 따라 용어를 달리한다.

 비슷한 자산끼리 묶어서 Depreciation 적용. 


11. 그룹으로 묶어 Depreciation 하던 자산을 팔아버린 경우에는 받은 대가와 자산의 cost의 차이를 Accumulated depreciation 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Gain이나 Loss가 인식되지 않는다.


12. Depreciation은 Cost를 Allocate 하는 과정이지 자산을 Valuation 하는 과정이 아니므로 Systematic 하고 Rational 하기만 하면 GAAP에서 인정된다. 따라서 그 자산을 취득한 해와 처분하는 해와 관련된 Convention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여 Depreciation 금액을 결정한다.

 ☆ Convention : 예를들어 ) 취득한 시점 다 무시하고 올해 년도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1년치 감가상각 다하고 중간에 처분하면 언제 처분하든 상관없이 감가상각 안하기로 Convention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걸 반영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왜냐면 미국 GAAP에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이를 인정함.


13. Depreciation과 관련된 사항의 변화는 Prospective approach를 적용한다.

 ☆ 변화와 관련된 것은 only Prospective 한 방법으로! 예전에 벌써 지나버린거는 잊어라! 


14. Prospective approach에 따르면 Change의 효과를 Change가 일어난 Period와  그 이후의 Periods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Change 이전의 Periods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15. Natural resources의 Cost를 Systematic 하고 Rational 한 방법으로 Allocate 하는 것을 Depletion 이라 한다.

 Activity-based units of production method 가 가장 많이 쓰인다. 

 목재 Timber, 광물, 기름, 셰일가스 등


16. Depletion base 에는 자산의 Acquisition cost 뿐만 아니라 Exploration cost, Development cost, 그리고 Restoration cost의 현재가치를 포함시킨다.


17. 자산을 처분(Disposition)할 때는 처분시점까지 그 자산의 장부가치를 update 한 후에 처분에 따른 Gain/Loss 금액을 결정한다.


18. Voluntary conversion 즉 자발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처분하거나 교환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 이라고 보고 Gain 이나 Loss를 손익계산서에 Other loss 또는 Other gain으로 보고 

 ★ Involuntary conversion의 경우 처분에 따른 Gain/Loss는 그 성격이 Unusual & Infrequent 라면 Extraordinary Items에 보고된다.

    (지진, 불, 홍수 등등의 비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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