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PA 미국공인회계사 중급회계 Intermediate accounting.
Fixed Asset(고정 자산)
Tangible ▶ PPE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P & E)
1. 자산의 Acquisition cost 는 그 자신을 의도된 목적까지 준비시키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모든 Cost 가 포함된다.
2.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은 그 사용기간 동안 자산의 Cost를 allocate 한다.
3. 취득 후 발생한 Cost 를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지 여러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처리 할 지는 그 자산으로부터의 Benefit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르다.
4. 평소의 영업목적상 장기간의 사용을 위한 tangible 한 자산이 PPE에 보고된다.
○ Depreciation : Tangible 한 Asset의 Cost Allocation
○ Amortization : Intangible 한 Asset 의 Cost Allocation
○ Depletion : Natural resources Asset 의 Cost Allocation
Impairment : 롱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BS에 보고할때, Reliability! 자산이 overstate 되진 않았는지 체크!
★ PPE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롱텀으로 사용할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때 활용할 자산.
아무리 땅이라도, 투자 목적의 땅이라면 -> Investment Asset
다시 팔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 재고 자산
등등...
○ Historical cost를 활용해야 함
○ 감가상각 대상 ( Land 랑 Construction in Progress 는 제외함)
Acquisition cost 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 일반적인 자산 취득할때 처럼 다 취득할때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포함된다.
- 자산을 의도된 목적까지 사용하기까지 합리적으로 들어간 비용
- 예를들어, 부동산 중개비, 만약 오래된 building 철거비용 등도 포함, 만약 shipping cost가 들었다거나, Mortgage, 설치비용, 잘 돌아가고 있는지 Test 하는 비용까지 등등!!
1. Cash 가 자산의 취득대가인 경우에는 지불한 Cash 금액이 그 자산의 Fair Value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Promissory note를 대가로 주고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note 상에서 언급한 이자가 realistic 하지 않다거나 혹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자부분이 있는 경우 그것을 감안하여 즉 현재가지로 환원하여 자산의 취득가에 이자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Interest - bearing note : 이자율이 명시된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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