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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May.5th.19(In Korea)/FARE

AICPA, 미국공인회계사 중급회계 Intermediate Accounting1 (04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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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PA 미국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중급회계


Acquisition cost 


1. Equity Securities(주식)을 발행해주고 취득한 자산의 Acquisition cost는 more determinable(좀 더 시가가 명확한 것) 한 Fair Value를 기준으로 인식한다.

2. Self-construction 을 통해 취득하는 자산의 Acquisition cost에는 관련하여 발생된 이자도 자산을 의도된 목적까지 준비시키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cost 이므로 자산에 Capitalize 한다.

3. Discrete project 를 가지고 건설중인 inventory 자산과 건설에 장기가 소요되는 PPE 만이 관련된 이자를 Capitalize 해야하는 대상이 되는 자산이다. 


Qualifying Asset : 만들고 있는 자산. 아직 의도된 목적까지 준비되지 않은 자산 또는 어떤 별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리스나 팔려고 만들고 있는 자산. (Aircraft, Ships, building 등) 이런 자산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그 비용을 Capitalize해라!

Capitalize 한 기간에 들어간 이자! : 건설 중일 때만 Capitalize. 완성되면 바로 비용처리!


Capitalization of Interest.

※ AAE = Average Accumulated Expenditure

1. AAE로 환산한 지출액은 연이자를 곱해 Avoidable interest 금액을 구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2. 공사와 관련된 Specific borrowing 이 있는 경우엔 그 금액부터 AAE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여 Avoidable interest를 구한다.

3. Other borrowing 이 여럿인 경우에는 평균이자율을 구해 Avoidable interest를 구한다.

4. Avoidable interest와 Actual interest 를 비교하여 작은 값이 Capitalize 될 이자금액이다.

 만약 은행에서 100만불을 빌렸다. 연이자 10%라면,  


★ 만약 대출한 금액에 대해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면, 아직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돈에 대한 이자 발생. 이때의 이자수익은 이자 수익으로 인식.net 치지 않는다.



Acquisition by Exchange (교환을 통한 자산취득)

기본적으로 Fair Value로 부기

단 예외사항 3가지

1. Fair Value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 Book Value로 기록

2. 교환을 한 이유가 고객에게 물건을 더 잘 팔리게 하기위해서.

  Loss 가 난 경우라면 전액 Loss 인식

  Gain 이 난 경우라면, Boot가 포함이 안되있다면-> Book value로 기록

                          Boot가 포함되었다면 -> Boot(현금) 받은 쪽에 Partial Gain 으로 인식 



1. Cash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 것을 Monetary items 라고 한다.

2. Non-monetary items 에서는 물가의 상승과 관련된 Purchasing power의 Loss 나 Gain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예외사항에 해당되더라도 Loss가 날 거래라면 전액 인식해야 한다.

4. Boot를 받은 쪽에서는 Partial gain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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