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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May.5th.19(In Korea)/EA(Enrolled Agent), 미국세무사 (May, 05, 19)

EA(Enrolled Agent, 미국 세무사) 1편- EA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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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미국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한 5년전에 서강대학교 연구과정을 통해 학점만 이수하고 시험은 보지않은 AICPA를 할까? 다른 뭐가 있을까? 와이프는 미국에서 까페를 오픈하려고 했고, 한국에서도 까페를 잠시 운영했던 와이프에게 도움이 되고자 택스 관련 공부를 했었는데,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 더 고민하지않고 미국 택스 공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하고 알아보는 중 EA시험이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IRS에서 주는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이고, 외국인도 볼수있으며 특별히 시험볼수 있는 자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장점이였으며, 무엇보다 한국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하니 한국에서 의도치 않게 3개월의 여유시간이 생긴 나로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EA, 즉 Enrolled Agent 란 무엇인가?

IRS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An enrolled agent is a person who has earned the privilege of representing taxpayers befor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Enrolled agents, like attorney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PAs), are generally unrestricted as to which taxpayers they can represent, what types of tax matters they can handle, and which IRS offices they can represent client before. 즉, EA는 미 연방 재무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TAX 분야에서 그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납세자를 대리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가 조사해본 EA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별 자격을 갖게 되는 미국 공인회계사(AICPA)와는 달리 전미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2. 3과목 합격만 하면, 시험합격 후에 등록만 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즉, 시험합격 후 IRS의 신원조회를 거쳐서 자격증이 나오면 바로 EA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 National Association of Enrolled Agents (https://taxexperts.naea.org) 라는 곳에서 집근처에 등록된 EA를 조회해보실수도 있습니다.

3. 미국 전역 어디에서나 개업이 가능하며, 개인과 기업을 위한 각종 택스리턴 즉, 세무보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및 법인소득세를 비록하여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을 포함합니다. 무엇보다 미국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세무사와 역할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EA란 무엇인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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