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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May.5th.19(In Korea)/The Rich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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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 새해가 밝았지요. 많은 꿈들을 희망하시겠지만, 그중에 단연 '돈'에 관한 꿈들이 많으실 거 같아요.

저도 직장생활 7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모아놓은 돈은 많이 없고 이렇게 저렇게 쓰기만 했네요. TT

이것저것 재테크를 통해 돈을 불리는 방법도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계획적인 소비와 지출의 최소화를 통해 돈을 모으는 것이 보통의 월급쟁이에게는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낸 세금 정당하게 돌려받자 project! 
2015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세금을 미리 많이 내고 환급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어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했는데, 최근에는 세법이 변경되면서 돌려받는 세금은 줄고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14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연말정산 방식에는 무엇일까요?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요건 확대
예를들어,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여서 2014년도에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2015년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으로 포함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확대
이번에 신설된 제도인데요,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주택저당차입금을 갚고 계시다면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연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네요.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원래 상반기에 추가공제율사용분 증가액은 소득의 1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하반기 증가액이 많은 경우 2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네요.






4.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30%~100% 

1,500만원 이하 : 100%
5,000만원 이하 : 50%
5,000만원 초과 : 30%





5. 세액공재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즉, 납입한도가 연 700만원으로 상향되었네요. 단,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 400만원 그대로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계좌는 과학기술인재공제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 난임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제지원 확대
의료비 세제지원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난임 시술비 항목이 추가되었네요. 저출산 문제를 고려한 세제지원혜택입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한도없이 소득공제가 되네요~^^




이밖에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확대가 되구요, 중소기업 취업자 과세특례기간이 연장이 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역시 연장되었습니다.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게 되시길 기원하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글을 남겨주시면 답 남겨드릴게요~

소득공제 성공하셔서 연말정산 많이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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