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홍길동 씨는 아파트를 반전세(월세)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집이 오래되어 보일러가 터져버렸다. 집주인 놀부에게 전화를 했다. 놀부는 홍길동씨가 쓰는 집이니까 알아서 고치고 알아서 쓰라고 한다. 이게 맞는건가????
놀부는 그 계약 기간동안 홍길동씨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수리는 놀부가 해줘야 한다. 집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도 홍길동이 다 비용을 대야하는 것이 맞다. 만약 홍길동이 급해서 먼저 자기 돈을 내고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놀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할점
1. 홍길동이 먼저 돈을 내버리고 나서 집을 돌려준 경우라면 즉 계약기간이 끝난경우라고 하면 6개월 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2. 만약 전세로 살기시작해서 전세권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와 달리 홍길동이 작은 부분의 수리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했다면.
홍길동이 너무 낡은 시설로 인해 사용하기가 불편한 화장실을 본인 돈을 들여 개조했다고 하자. 이것은 임대한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데 든 비용을 유익비 라고한다. 이는 놀부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화장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언제청구할까?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이에 대해 지출한 금액이나 임대 건물의 가치가 늘어만 만큼의 증가액 중 임대인 즉 놀부가 선택한 것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홍길동의 실수로 집이 파손되었다면?
홍길동이 집에서 운동을 하다 바닥의 대리석이 부셔졌다면, 어떻게 할까?
상식적으로 홍길동이 해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경우에도 놀부가 해주어야 한다. 다만, 놀부가 홍길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수리는 거절할수 없고 일단 해주어야 한다.
옆집에 불이 나서 옮겨 붙어 피해가 난 경우?
홍길동 옆집 임꺽정이가 불을 내서 홍길동 집에 불이 옮겨붙어 피해가 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일단은 놀부가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만약 놀부가 이를 거절할 경우 홍길동은 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히거나 파손된 부분의 수리가 끝날때까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공동 주택을 잘 관리하려면 몇년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자금을 한ㄲ번에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미리 저축형태로 충당금을 쌓아두는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소유자인 임대인이 하는 것이다.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세입자가 관리비 낼때 같이 내거나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사할 때 그동안 적립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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