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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May.5th.19(In Korea)/Business

미국 비자(F1, B1, H-1B) 그리고 ESTA 미국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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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이라고들 한다.

Hell_지옥

어쩌다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국민들 스스로 헬조선 헬조선 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정말 안타깝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성적인 구조적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않은 요즘 세대 VS 열심히 했고 이 나라 발전을 위해 분명 노력해서 그 결과를 이미 누리고 있는 어르신 세대.

금수저 VS 흑수저

진보 VS 보수

정규직 VS 비정규직

등등 이 나라의 불균형 구조는 꽤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다.

각설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들 특히 어릴적부터 미국 영화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신혼여행지로 최근 하와이나 라스베가스에 간다고들 하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아직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나라' 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을 합법적으로 방문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1. 여행 및 경유 (신혼여행지가 남미라면, 미국 경유해서 갈때 반드시 필요) 

 -  단순 여행 목적이라면, 전자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여행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ESTA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스타라고 읽는다. 이스타 싸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여권정보 등을 입력하여 직접 신청하여도 되고, 여행사에서 대행해주기도 한다. 한번 신청하면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한번 신청하면 2년동안은 몇번이고 단순 여행목적의 여행이 가능하다. 별도의 신청없이!

 - ESTA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 조건

   : 전자여권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나, 아래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① 방문목적이 관광, 상용, 경유일때 신청 

   ②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90일 이하 체류!

   

2. 사업

 - 사업을 목적으로 방문할 때는 B1 비자가 필요하다.

 - 미국대사관 인터뷰 통해 비자발급

 - 공통서류 : 여권(6개월 이상 유효), 사진 1매 (가로 5cm, 세로5cm, 흰색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은행통장 원본 : 인터뷰 당일 지참

 - 선택서류 : 재직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1통, 최근 1년치의 갑근세(회사발행),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명함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소득금액증명원 1통(세무서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통(세무서발행), 명함

단순 출장일 경우, 출장증명서(출장목적, 기간, 지역 기입)

                

3. 유학

 - 미국 유학을 위한 비자에는 F1 비자, J1 비자, M1 비자가 있다. 

   F1 비자 : 흔히 말하는 유학생 비자. 미국어학연수, 미국중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에 필요

   J1 비자 : 교환학생 유학비자

   M1 비자 : F1비자와는 구별되는 학원 정도의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

 미국유학비자 인터뷰할 때에는 첫째, 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지? 둘째, 한국으로 확실히 돌아올 것인지? (최초 목적과 다르게 체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셋째, 재정보증인이 확실한지? 이 세가지만 주의하자!


4. 취업

 - 미국에서 임시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하려는 일에 따라 비자가 필요하다. 

 - H-1B(전문직) :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는 경우이다. 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나 이와 동등한 학위는 필수이다. 

 - L-1(주재원) : 말 그대로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에 필요에 의해 전근 갈때 필요한 비자이다.

 - R비자 : 미국 내 종교활동 종사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 H-1B(전문직 비자) 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자.

 : 지금 일하는 분야와 과거의 업무 분야는 상관없다. 다만, 본인의 학위(학사학위 이상)와 미국에서 고용된 업무의 세부적인 Job Description이 중요하다. 즉 공학 전공자가 한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회계사로 오랫동안 일하고, AICPA 시험에 합격해서 미국에 공인회계사라 취업한다고 하면 미국 노동부에서 긁적긁적 할것이다. 왜냐하면 학부의 전공과 미국에서의 새로운 job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취업비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이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조건에 대한 허가를 받아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원서 승인 이후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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