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은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우리는 돈을 빌린다.
은행에 빌리고, 주변인들에게 부탁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하고, 그래도 안되면 가는 곳이 바로 대부업체이다.
흔히 사채라고도 한다.
그런데, 급해서 빌린 돈이 엄청난 고난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고금리 사채!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이자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는 업체로 부터 서민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대부업법 이다.
대부업법이란?
대부업법이란 대부업들의 등록 및 금융이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대부업이라고 한다. 대부업법에서는 사채의 이자를 연 50%이상의 고금리가 되지 않도록 사채 이자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그 이상을 요구하는 사채업자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자!
대부업체 선택 및 계약시 유의사항
1. 먼저 해당 업체가 관할 시 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확인이 안될 경우 거래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상호나 대부업 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거나 했을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확인방법은 관할 시청 또는 도청 대부업체 담당 부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할 수 있음.
2.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함.
대부 계약서 작성 후 1부는 반드시 본인이 받아야 함. 대부업자가 대부 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면 대부계약 체결하면 안됨!
3. 불법 채권 추심의 종류!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게 될 경우
-채무자 외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할 경우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을 조장할 경우
★ 대부업자가 불법 채권 추심을 한다고 생각될 경우 무조건 증거를 남겨야 한다. 녹음, 녹화, 증인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이자제한법
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의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까지 가능하다. 다만, '등록'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34.9%까지 가능하다.
현재 법 개정으로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켜봐야 겠다.
대출은 절대 왠만해서는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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