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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May.5th.19(In Korea)/미국 생활 정보 (법률, 생활지식, 비지니스)

(미국이민)E-2 소액투자비자 매물 인수 관련 정보 (E2매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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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로라왕입니다.

오늘은 E-2 소액투자비자(비이민비자)를 위한 매물인수와 관련되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들은 E2를 위한

사업체 매매시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하여야 합니다.

 

1. 구입하고자 하는 매물의 법적분쟁 여부확인 (변호사를 통함)

  : lien(리엔; 유치권)이 있는가?

  : 피고발 당한게 있는가?

  : 기타 소송이 진행중인게 있는가?

2. 리스 확인

  : Landlord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리스계약서 확인해야함

  : 특히 외국인으로서 E2를 위한 매물을 인수하려면 랜드로드의 사전 허락이 반드시 필요함(에스크로 이전에 완료)

3. 운영 방식은 체계화 되어 있는지?

  : 메뉴의 양, 플레이트 디스플레이, 하다못해 무엇을 먹을지 물어보는 질문의 순서, 내용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

4. 리스 렌트비는 일일평균매출의 3~4일 합산금액보다 이하 또는 1~2명의 인건비 정도여야 함

 : 즉 매달 3,000불의 렌트비를 내야한다면, 최소 일일 평균 매출이 1,000불 이상은 되어야 합리적인 렌트비가 됨

5. 직원수가 많을수록, 메뉴(식자재)가 너무 다양할수록, 원자재 비용의 비용이 클수록, 영업시간이 길수록(특히 일요일 영업) 좋지 않은 매물임 

6. 요리가 쉬워서 주방 직원이 빠져도 주인이 대체할 수 있어야 함

  : 그렇지 않을경우 주방 직원이 갑이 됨

7. 같은 몰 다른 가게들이 대체로 잘되는 곳, 공실이 없는 곳, 홈리스들이 많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8. 2년치 택스리턴, 최근 12개월 카드매출자료, 실제거래장부확인, 매상체크업 컨틴전시를 설정해두고 에스크로 기간에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함

9. 적정매매가격: 주인1명 풀타임기준 월순이익 *24개월 

  : 리스 5년 기준 2년치는 셀러예상수익인정 & 3년치는 바이어예상수익인정

  : Beer/wine, Hard qiauor, lottery 등 각종 라이센스, 퍼밋 인정금액 + 

  : 렌트비, 매년 인상조건, 잔여리스기간, 옵션기간 보유 등에 따라

  : 로케이션, 인테리어시설, 주방시설 등에 따라 

10. E2 비자 매물선택시 필수체크사항

   : 에스크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리스승계 컨펌 

11. 에스크로시, 매매가의 분배 문제 (Allocation of Purchase price)

  : 사업체 매매가의 분배는 권리금(Goodwill), 장비와 설비(Fixtures & Equipment), 임대권(Lease), 임대개발권(Lease Hold Improvement), 재고(Inventory), 상호(Trade Name)로 나뉨. 이 매매가의 분배된 가격을 반드시 셀러는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전까지 바이어에게 제공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세금문제와 결부된 중요한 조항이고, 특히 재고와 장비비중이 높은 사업체 매매인 경우에는 반드시 셀러와 바이어는 회계사와 의논하여 결정한다.

12. 에스크로시, No notice of Violation

  : 셀러측에서 바이어에게 매매하는 사업체에 대해 아무 법적인 위반 공고, 특히 사업체 구입 후 바이어가 구입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약속하는 조항이다. 만약 법적 위반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바이어에게 알려주어야만 추후에 셀러와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13. No debts: 셀러는 사업체 매매 기간 후에 에스크로 진행기간 중에 자신의 사업체를 담보로 어떤 융자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다.

14. 장비 (Equipment): 셀러가 바이어에게 양도하는 기계, 장비 등의 상태를 합의하는 조항으로 양자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15. Convenant not to compete (불경 쟁 약속): 셀러가 매각 후 동종의 사업체를 일정한 거리 안에서 합의기간 동안은 경쟁을 펼치지 않겠다는 조항이다. 

이상 E2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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