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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이후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으로 나이를 계산해왔다. 거기에 음력생일, 양력생일이 따로 있고, 빠른 년생 입학도 있어 나이를 계산할 때 다소 복잡했다. 그렇다면 무조건 만나로 적용되는건가? 삐- 그건 아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개별법에 의해 나이를 세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건 기존과 같이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나이 세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무조건 만 나이가 적용된다.
따라서, 각 관련 법령에 나이 세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먼저 아는것이 중요하다.
만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 운영된 제도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들면,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노령연금, 기초 연금 수급시점
-만 18세 이상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만 나이 적용 예외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연나이 기준
- 담배 및 주류 구매는 연나이 기준
- 병역 의무도 연나이 기준
- 공무원 시험 응시도 연나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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