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을 배우자] 월세 수리비용 임대차계약 수리 화재 장기수선충당금 [상황 1] 홍길동 씨는 아파트를 반전세(월세)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집이 오래되어 보일러가 터져버렸다. 집주인 놀부에게 전화를 했다. 놀부는 홍길동씨가 쓰는 집이니까 알아서 고치고 알아서 쓰라고 한다. 이게 맞는건가???? 놀부는 그 계약 기간동안 홍길동씨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수리는 놀부가 해줘야 한다. 집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도 홍길동이 다 비용을 대야하는 것이 맞다. 만약 홍길동이 급해서 먼저 자기 돈을 내고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놀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할점 1. 홍길동이 먼저 돈을 내버리고 나서 집을 돌려준 경우라면 즉 계약기간이 끝난경우라고 하면 6개월 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2. 만약 전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