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통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자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뒤 경기도가 580만원(현금480만원+지역화폐100만원)으로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원금 240만원을 제외하면 이자로 현금 240만원+지역화폐100만원을 받게되는 것인데요. 12기 접수는 지난 6월 5일에 마감되었지만, 곧 있을 다음 기수 준비를 위해 미리 정보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즉, 1988년 5월 13일 ~2005년 5월 12일 출생자가 그 기준이 됩니다. 다만,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됩니다. 근로유형에는 관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