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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May.5th.19(In Korea)/Business

가격상한제/가격하한제 (Price Ceiling/Price Floor) 사례 예 최저임금제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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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주립대에 갓 입학한 사촌동생이 요새 경제학 수업을 듣는데, 궁금한 것을 물어왔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였지만 대학을 졸업한지 너무 오래전이라 고민이 많았지만, 물어오는 질문이 아직은 경제학 원론 수준이여서 이것저것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가격 상한제 VS 가격 하한제

가격상한제 (Price Ceiling)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장가격(Market Price)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시장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투기세력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결정에 의해, 가격을 임의로 낮추고 그 이상을 못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그 예 입니다.

평당 3천만원이 시장가격이라고 가정해보시죠. 비싸더라도 어쨌든 수요가 따르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시장가격입니다.

그런데, 수요자인 국민들이 비싸다고 아우성입니다. 무리한 대출, 흔히 말하는 영끌을 해야 살 수 있는 가격인 것이죠.

이러다보니 정부가 손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평당 3천만원이 시장가인거 아는데, 그래도 너무 비싸니까 평당 2천만원이 상한가입니다. 더이상 올리면 안돼요"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싸지면 수요는 늘어날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수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Surplus of Demand! 

 

가격하한제 (Price Floor)

가격하한제는 그 반대입니다.

이번엔 최저임금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가격에 의해 알바비는 시간당 5천원입니다. 즉, 5천원이면 노동력을 공급하는 알바 구직자나, 노동력 수요자인 가게 사장들에게 다 합리적인 소히 말하는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가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오르고 경기침체로 취업은 안되고 등등 그래서 아우성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알바비 최저로 1만원으로 올리세요. 더 낮게 내리면 처벌합니다"

이게 가격하한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바를 더 많이 하고자 할 것 입니다. 즉 노동력의 공급이 많아지겠죠. 초과공급이 발생! (Surplus of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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